광주청, 연말정산 이중공제 집중단속

2003.01.01 00:00:00

부당공제 적발시 10% 가산세 부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ㆍ김상렬)은 올 연말정산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중공제를 받는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주 광주청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데로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분석한 뒤 ▶의료비 기부금 등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전국 800여개 기업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사내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도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10%)를 물리는 것은 물론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용도 정밀분석을 거쳐 탈세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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