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富세습자' 특별관리

2003.01.13 00:00:00

국세청, 국부유출행위 집중단속ㆍ기업자금유출에 소득과세


대통령직 인수위가 증여ㆍ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과세제 도입을 조기에 시행키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와 별도로 재벌 등 일부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변칙 증여 및 상속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2세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증여행위와 상속세 불성실신고 행위 등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대법인 주주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의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식변동조사시 명의신탁 등 변칙 증여ㆍ상속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추적조사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을 이용한 증여ㆍ상속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확대해 만일 법인이나 개인이 증여ㆍ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출입 거래시 단가 조작, 외상수출후 대금회수 누락, 해외투자후 폐업 또는 이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유출, 소액 분산을 통한 거액 해외송금행위 등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대주주나 기업주,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기업주에게 소득세를 과세ㆍ추징하는 한편,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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