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법인 세무조사 실시

2003.01.13 00:00:00

국세청, 서울 강북ㆍ충청권 부동산투기자료 수집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사업자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ㆍ의원 등 전문직 종사자 및 학원, 유흥업소 전문직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뉴타운과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등에서의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에서 골프를 친 개인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 고액 증여성 해외 송금자,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돼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 내역, 재산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해 해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원래 발생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2년내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는 점을 편법으로 이용, 분식회계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실시 등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장부에 이익을 과다 계상한 뒤 매각 또는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다음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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