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실무수습기간 1년 추진 어불성설"

2003.01.13 00:00:00

"국제기준은 3년…입법취지 어긋나" 반발


재정경제부가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업계는 현행 2년 고수 또는 1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실무수습과정 지원근거 역시 실무수습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구랍 30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공인회계사 시험ㆍ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하고, 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을 신설키로 했으며,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 해결방안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회계사 시험에 있어 영어시험은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영학과와 경제학은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하며, 공인회계사 업무와 직접연관있는 회계학과 재무회계의 배점을 15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고, 일부 과목만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할 경우 2년간 부분 합격을 인정토록 하는 한편,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12학점), 경영학(9학점), 경제학(3학점) 등 일정 과목에 대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문제는, 국제회계사연맹에서 초안으로 잡고 있는 기준이 3년으로 이는 국제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IMF와 세계은행 역시 회계투명성 확보차원에서 3년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 1년으로 줄이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과정 지원근거 마련 역시, 2001년도 특별실무수습과정 실시는 급격히 증원된 돌발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급조된 미봉책이었다며, 이는 현장실무수습이라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고, 재정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수습공인회계사의 생계비 요구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부분과목 합격점수가 상향 조정(예:70점)돼야 하며, 학점이수제 문제는 회계학과 세무 관련 과목을 분리해서 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2차 시험의 경우 세법과 세무회계 또는 세법Ⅰ과 세법Ⅱ로 구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회계감사과목은 150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무별 실무수습요건을 감사와 비감사로 구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공인회계사제도가 창설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와 세무사측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공인회계사를 이원화하는 경우 회계감사시험(3차 시험 해당) 제도를 신설, 이의 검정을 거친 후 회계감사업무 수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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