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한파피해 세정지원

2003.01.13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의 폭설 및 한파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기고지분은 최장 9월까지 징수유예 ▶자진신고 납부분은 최장 6월까지 납기연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이내의 체납처분유예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납세자의 피해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손비로 인정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파악한 피해 상황과 관할세무서장이 자체 파악한 피해상황을 기초로 지원범위를 분석하고 있으며 세정지원제도를 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세무서에 폭설ㆍ한파 등 '재해피해 신고창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2003.1월 부가세 확정신고, 2003.1월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002.12월말 법인세 신고시에 재해로 인한 손실을 신고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세무조사유보 등의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