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2003.01.16 00:00:00

재경부, 面지역 소재지 3년이상 보유시


대통령직 인수위는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 재정경제부에 계류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오는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의원 입법안에 공청회 등을 개최한 이후 상반기 중 정부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이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값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입안 당시 재경부가 농촌지역에 투기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반대했던 사안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돼 농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중ㆍ장기 과제로 검토중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전면 폐지라는 조세 형평상의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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