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 국세청이 맡아야"

2003.01.23 00:00:00

김연명 중앙대 교수, "사회보험관련 공단 對국민 서비스기관 전환" 지적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우리 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부과ㆍ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0일 某 언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자의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그리고 급여업무 등 사회보험의 모든 과정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현행체계는 서비스 기능 취약과 취약계층 가입 부재 등 두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ㆍ징수기능은 국세청으로 이관시켜야 하고, 사회보험 관련 공단은 국민에게 '보험료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된 만큼 대(對)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공단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너무 취약해 많은 국민이 공단을 매달 보험료만 걷어가는 보험료 징수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약 600만명, 산재보험은 임금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276만명, 고용보험은 48%에 해당하는 643만명을 가입시키지 못하는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해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도 사회보험료 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완전히 이관했다며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 파악 능력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이 법적으로 국세청 고유업무가 된다면 최근 몇년간 축적한 방대한 소득 관련 자료와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시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시키면 사회보험공단도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결정적 기회가 주어지는데, 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의 획기적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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