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진료 병원 세무관리 강화

2003.01.23 00:00:00

광주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ㆍ의원과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주 '2002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큰 이들 사업자에 대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축산ㆍ수산업과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업자 등이다.

광주청은 면세사업자라도 납세 편의를 위해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와 인지판매, 우유소매업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등은 이번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