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투신자살

2003.01.23 00:00:00


국세청 납세홍보과 조세박물관설치기획단에 파견 근무중인 김동규씨(6급, 47세)가 지난 20일 오전 8시50분경 국세청 건물 16층에서 투신자살해 세정가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에 119의 신고접수로 출동, 현장조사 등 A4크기 한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종로경찰서 형사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부인 석某씨(45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서의 일부분을 공개했다.

석씨가 공개한 유서에는 '이 길이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어. 아빠는 대의를 위해서 가는 거란다. 꼭 화장하여 납골당에…', '장례식은 가급적 손님 부르지 말고 간소하게 해줘. 꿋꿋하게 살아라. 모든 친척ㆍ친구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구' 등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또 유서에는 '내가 좀 말이 과격하고 거친 것 후회한다. 젊었을 때 잦은 실수는 했지만 아빠는 큰 잘못없다. 그리고 아빠의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다오'라고 쓰여 있었다.

경찰은 유서에서 부인과 자녀, 어머니, 친척,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남긴 점으로 미뤄 개인적인 일을 비관해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부인 석某씨는 종종 직장 내부 및 인사문제와 관련,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김씨의 개인적인 소송문제와 관련 경찰은 "지난 '99.4월 이某 세무사가 발행하는 잡지(격월간)에 자신을 나쁘게 표현한 점을 들어 이某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해 약 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유서 내용은 전부 가족에 대한 얘기이며, 국세청 업무나 조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유서 내용 가운데 '전체를 위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문장의 '전체'라는 표현은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김씨의 소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某 세무사와의 소송에서는 지난해 7월 본인이 민ㆍ형사 모두 승소해 자살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다른 소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故 김동규씨는 지난 '99년 서울청 조사국 부동산조사과를 거쳐 강동세무서 조사과, 금천세무서 납세지원과 근무중 본청 납세홍보과 파견을 지원, 근무해 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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