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제 도입

2003.01.27 00:00:00

재경부,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서 밝혀


기본소득세액공제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의 소득세제과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가 기본세액공제 기준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정부에서 모자란 소득만큼 보조해 주는 제도로 미국만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근로자의 질병, 장애 등 우리 나라 실정을 파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연 4천만원으로 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보유과세는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지고,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일부에서 지난 22일 부유층 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 중 한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 부부합산 조항을 삭제해 개인별로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 방침에도 불구,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최소 7억∼8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자산가로 분류되는 만큼 부유층 과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일정 수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자율 하락세와 주식시장 침체상태 등으로 인해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세율을 낮춰 빈부격차를 줄이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시켜 나가고,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