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원인 세밀 분석 행정소송 패소율 줄여

2003.01.27 00:00:00

광주청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수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廳은 지난해 확정 판결된 조세 관련 행정소송 44건 중 2건만 패소함으로써 패소율이 건수 금액에서 각각 4.5%, 9.9%로 줄었고, 소송제기 건수도 전년 대비 13.8% 줄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소송이 24건으로 44.4%를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8건, 기타 11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廳은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으로 부실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고지이후에도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부실 과세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고 있다.

또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입증자료 수집ㆍ제출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패소율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정연수 법무과장은 "부실 과세 원인을 세목별ㆍ과세 경위별로 분석해 반복적인 부실 과세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중 납세자가 새 증빙자료를 제시해 부실 과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 소송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