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인세 최저한세율 8% 적정

2003.01.27 00:00:00

企協, 인수위 10% 검토에 2%P 인하 요구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하를 추진할 경우 인하세율은 10%내외가 될 전망이지만,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8%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법인법상 현재 12%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 세수 감소 등 영향을 살펴본 뒤 정기국회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15%인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저한세율을 8%로 인하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후 2.5∼4%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기술ㆍ인력개발ㆍ생산성 향상ㆍ시설투자 등 다른 지원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에 100분의 12로 돼 있는 조항을 100분의 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이상시 27%, 미만시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되 각종 세감면으로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대기업은 15%와 중소기업은 12%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중기협 금융세제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한세 및 중복지원의 배제 등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축소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저한세율이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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