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울산등 5개 지역 투기지역 지정 유보

2003.02.03 00:00:00

재경부


그동안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했던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등 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는 한편, 다음달 말경 부동산심의위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국지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동향은 계속 점검키로 했다.

재경부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인천 등 5개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에는 해당됐으나 추가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며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아 만장일치로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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