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2003.02.10 00:00:00

재경부,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올 3월부터 산불 진화나 병역 비리신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의 범위는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문화예술상 등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및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로 받는 보상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포상ㆍ보상금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자를 고발한 경우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있는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를 고발한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사기로 발급받은 자를 고발한 경우 ▶습지 보전법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병역 처분을 신고한 경우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통보한 경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재경부는 '기존 범죄 신고 중심의 포상금 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회질서 확립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도 소득세 면제폭을 확대해 유사한 소득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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