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토지에 子건물 증축시 소득세 중복적용 부당

2003.02.10 00:00:00

국세심판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아들의 건물에 증여세가 이미 과세됐다면 토지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다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최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소재 토지를 지난 '75.12월 취득해 보유하다가 '96.5월경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최씨의 아들은 이 토지 위에 '96.5월 건축허가를 받아 '97.4월 상가건물을 준공한 후 '97.6월 건물보존등기를 완료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밝혀낸 후 아들에게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97년도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97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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