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강제규정 제정 '삐걱'

2003.02.13 00:00:00

민주당 "공공성 우선 재산세 관련 공청회 추진"


최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일부를 중앙정부 권고사항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행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지방세법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장들이 차기 선거표를 의식,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공성이 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로 시행토록 지방세법 등 개정 등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시일을 정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정해 각 시ㆍ도에 통보했으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 이를 거부하는 등 중앙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이 앞서는 만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토록 하는 공청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 한 관계자는 "지방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모든 세목을 포괄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과표기준을 만들어 권고사항으로 시달하면 된다"며 "이를 중앙정부가 강제한다면 지자체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부동산 과열지구, 즉 부동산 투기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고 30% 가산세를 적용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지난해 ㎡당 16만5천원이었던 것을 올해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통보했으나 지자체가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정부의 강력한 시정명령으로 이를 수용한 바 있으나 송파구 등은 거부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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