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출증빙서류 간소화

2003.02.13 00:00:00

재경부


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출증빙 서류가 간편해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인세 지출증빙 서류 특례적용 대상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금융기관 송금명세서가 포함돼 앞으로는 지출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용 사무실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수수료를 은행을 통해 송금한 뒤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증빙 서류로 인정받아 2%의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이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금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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