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앙 간섭 어불성설"

2003.02.13 00:00:00

민주당 법개정 추진에 행자부 반발 심화


최근 민주당이 재산세에 대해 지자체 위임사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국인 행정자치부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펄쩍.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과열지역 등의 3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산세율을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

민주당의 K某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토록 건물과표 기준시가를 조정해 통보했는데,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관련 법을 손질해 이를 강제로 시행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며,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곧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를 헌법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위임된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분가한 아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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