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현행법 가능"

2003.02.17 00:00:00

나오연 재경위장, 임시국회서 "안이한 법집행" 지적



나 오 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추진은 현행 법조문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은 과세당국의 안이한 법 집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36회 임시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오연 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현행 상속세법을 잘 모르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세 과세범위' 규정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다 '96년 상속세법 개정시 국회에서 정부원안에 없었던 증여세의 포괄과세 보강을 위해 제32조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미 상속세 포괄주의가 도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레 상속세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경부 등 일부에서 현행 제도를 열거주의 내지 열거된 것에 준하는 사례에 대한 부분총괄주의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법상의 전면 포괄주의 규정(제32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입법부의 입법취지와 달리 정부가 임의대로 법을 적용해 명문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선언규정화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지방세의 징수비중이 80 대 20으로 세금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는데, 재정지출은 국가 44%, 지방정부 56%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을 건전화 할 수 있다면 좋으나, 현재 남아있는 국세는 법인세 85%, 부가세 67%, 소득세 72%에 이르는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것과 다만 부가세 중 음식ㆍ숙박업 등 일부 소비세격 성격의 세수항목에 한해 지방세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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