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이후 5년내폐업시 영업권지속연수 5년간주부당

2003.02.17 00:00:00

국세심판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박某씨가 ○○○시 소재 ○○○기계를 운영하다가 지난 2000.4월 사망하자 같은 해 10월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에 대해 상속세를 조사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기계의 영업권을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기계의 소득금액 중 상속 개시전에 인출된 금액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각 포함시키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돼 결손처분된 금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 지난해 1월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영업권 평가액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해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간이나 ○○○기계는 지난해 3월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일이후의 영업권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건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의 영업권 평가액과 적정한 영업권 평가액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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