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부과

2003.02.17 00:00:00

재경부, 3년이상 주거용도 사용시 비과세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 부과 여부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개조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가로 분류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외 주택 한채를 더 보유한 사람은 1가구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세청이 주거용으로 개조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 방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어느 집을 양도할 경우 관할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주거용으로 볼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오피스텔 한채를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에는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물릴 것인지를 재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양도세가 부과되면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이 들어 과세 결정을 유보했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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