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간이영수증 소득공제대상 제외

2003.02.20 00:00:00

재경부


앞으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탈법적인 소득공제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직장인들이 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백지 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작성, 소득 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종류가 있으며, 직장인들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비 첨부 영수증의 양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며 "영수증의 규격화로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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