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인터넷 중심 전환

2003.02.24 00:00:00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ㆍ무기장가산세 20%로 인상


앞으로는 모든 세금신고 안내가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고서 작성안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제236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ㆍ나오연)에서 열린 국세청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ㆍ원천세의 전자신고를 일반납세자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전산매체 또는 과세자료제출법의 의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연말정산 등 지급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성실신고 혐의자료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수록되도록 연계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집된 자료의 활용도를 평가해 수집범위를 조정, 1ㆍ7월에 집중된 제출시기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결제 기피ㆍ수수료 전가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한 지도 및 세무조사로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추첨시 당첨기회를 2배를 늘리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시행해 현금거래시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와 유사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 기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고액재산가에 대해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별ㆍ세대별 주식 및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을 적시 관리하고 '인별 금융자산 DB'를 구축,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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