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공제혜택 확대

2003.02.24 00:00:00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시 총소득 40%내 세공제


앞으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세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상향 조정시 地金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받는 금 도매상의 요건을 최근 2년간 매출액 10억원이상인 자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외국인 소득공제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상으로 교육비와 주거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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