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최경수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 및 조세법학자 3명, 법조계 2명, 헌법재판소ㆍ대법원ㆍ조세연구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연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 성명 | 경력 | 학력 |
학계 | 이철송 |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 서울대 법대 |
성낙인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대 | |
이창희 | 서울대 법대 교수 | 서울대 법대 | |
법조계 | 권광중 |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서울대 법대 |
우창록 | 김&장법률사무소 | 서울대 법대 | |
헌법재판소 | 최갑선 | 헌법재판소 연구원 | 건국대 법대 |
대법원 | 조인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대 법대 |
조세연구원 | 현진권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연세대 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