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재경위 국세청 현안 질의 답변-국세청장 답변

2003.02.24 00:00:00

"SK그룹 탈법 있다면 세무조사 할 것"



손영래 국세청장이 현대정유, SK그룹, 현대상선 대북송금문제 등에 대한 재경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대정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상매출금은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한 것이다. 또 9개월 동안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참고적으로 정유회사들의 외상매출금은 수조원에 이르며, 현대정유는 적은 경우다.

강운태 의원이 지적한 법인세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이동 등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명세서를 받아 혐의점을 관리하는 등 부의 변칙적 세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지방언론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사 역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 기준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이 질의한 비상장주식을 3%이하 소유했을 때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주식의 변칙적 대물림 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주식변동 내역과 세대별ㆍ개인별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의 이권에 개입하면 세무조사 등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부 의원이 지적한 국세청 조직 개편을 검토한 사실은 없으나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한 업무 성과 중 지역담당제 폐지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세정개혁에 대해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지속화 할 것이다.

김효석 의원이 지적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기관 총괄문제는 국가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는 있으나 행자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우선 검토할 사항이다.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은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하반기나 가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전지역 부동산 투기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외지인을 대상으로 1차 1천500명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이 지적한 현대의 대북 송금문제는 세무조사 시기가 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규명할 문제이다. SK그룹건에 대해서도 탈법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조치할 것이다.

또 실물경제의 동향은 1월말 현재 부가세 신고 동향을 보니 지난해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니다.

임태희 의원이 질의한 증여ㆍ상속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과 만일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그 아들이 대출을 받아 대전 신도시 부근에 땅을 샀다면 이를 과세하는 것이 완전포괄주의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