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부가ㆍ상속ㆍ증여세법 쉽게 개편

2003.02.27 00:00:00

재경부, 과세근거법령 납세자중심으로 재정비


올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알기 쉽게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세법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및 부가세법령 심의위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법 법령을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소득세를 근로소득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편의 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각 법조항에 분산돼 있는 과세 근거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분류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법이 지난 '77년 법령제정이후 단 한번도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않아 과세 근거용어가 불분명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 법 승격이 되는 등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부유층의 사전 상속과 변칙 증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지난 17일 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 및 부가세 등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에게 쉬운 세법이 되도록 민간 전문인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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