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ㆍ상속 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2003.02.27 00:00:00

국세청


늦어도 올 하반기 중 재벌 등 고액재산가에 대해 인별ㆍ세대별로 부동산 신종 사채 발행 및 인수와 주식 변동상황을 정밀 관리하는 전산분석스시템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영래 국세청장이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올 국세청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변칙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가동과 인별 금융자산 DB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재벌이나 고액 재산가들이 CB 등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 전환되는 시점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탈루하고 있다"며 늦어도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가동,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신종 금융사채 발행 및 인수, 전환정보 등을 시차에 따라 누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과 고소득층의 신종사채의 발행 및 인수내역, 그리고 상속 개시자료 파일을 연계 검증하는 한편, 이를 물려받은 2세나 3세, 친인척의 신종 금융사채 보유내역을 전산 관리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 동안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법인 295곳의 자료도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분기별로 금융과세 자료를 수집, 점검하고 개인이 국내외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에서 증여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시기에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부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고용안정채권 등 이른바 '묻지마 채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악용,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세액면제 상황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상환 내역을 통보받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재벌과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증여세 탈루를 보다 쉽게 찾아내 세금추징은 물론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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