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2003.03.06 00:00:00

정부, 경제장관 간담


정부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활용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재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ㆍ부동산대책은 가계대출문제,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 상태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세제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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