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西區ㆍ유성구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2003.03.06 00:00:00


지난달 27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 지역으로 첫 지정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전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이날이후로 돼 있다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전에는 시가의 60~70%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가 이뤄졌으나 이날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받게 되므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