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에도 교통세 부과돼야"

2003.03.17 00:00:00

하헌구 박사, "안정적 교통인프라 재원 조달" 지적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박사는 지난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청회를 통해 안정적인 교통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끝나는 2019년까지 교통세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LPG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시설 이용 편익에 따른 대가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인상하고 수송용 LPG에 대해 교통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 박사는 LPG에 대해서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용료 등 기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철로 등에도 신규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시설사용료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교통투자예산의 예비 및 본 타당성 평가제도 개선, 목적달성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산 낭비 가능성 최소화, 교통투자재원의 배분구조 개선 등 교통투자재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세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94년 도입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재경부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세 간소화 차원에서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와 논의를 통해 연내 교통세법 개정을 추진, 교통세를 유지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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