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생산 차단 공방 가열

2003.03.20 00:00:00

국세청 "유사석유제품 판정 세부과"


그동안 유사 석유제품이냐 연료첨가제냐의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에 대해 국세청이 휘발유와 같이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가운데,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사가 부당한 세금 부과라며 이의를 신청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산업자원부가 프리플라이트사가 제조한 '세녹스'에 대해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을 내림에 따라 ℓ당 교통세 586원과 교육세 87.9원 등 총 673.9원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지방세인 주행세 70.32원을 더하면 총 부과된 세금은 744.22원이다.

부과된 세금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세무서인 목포세무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공단내 프리플라이트사 공장에 대해 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역시 19일부터 조정명령을 내려 프리플라이트사를 비롯한 아이엔지, LP파워 등에 대해 연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에 들어갔으며, 판매사인 지오에너지측은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오에너지측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데 이어 향후 국세심판원에 부당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교통세와 교육세는 휘발유 혹은 휘발유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제품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세녹스의 경우 환경법상 자동차 첨가제로 허가받았으나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화학제품으로 명백한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는 유사 휘발유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유사 휘발유의 개발이 과속화돼 과세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녹스 제조사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녹스는 ℓ당 990원으로 휘발유 ℓ당 1천300원 안팎에 비해 300원이상 싼 가격으로 전국 400여 곳에서 판매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녹스와 비슷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세녹스의 판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정유사들 역시 ℓ당 500원이면 가능한 만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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