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림탁주 허가 취소…탈루세금 추징
지난 2001.1월부터 탁약주 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광주, 전남·북지역의 밀조주 거래가 성행, 무자료 공급 등 탁약주(막걸리) 유통질서가 혼탁해지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세무서는 조사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림탁주가 지난해 매출액의 40%이상을 무자료로 공급한 혐의가 드러나 운림탁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주세 등 탈루한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탁주 소비의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광주지역의 동구 운림동 소재, 증심사 주변의 유흥주점 및 무등산 산장일원의 주점 및 소매점 등에 출처 불명의 밀조주와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탁약주가 거래되고 있어 세법질서 문란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유흥주점 및 소매점들은 사업자 미등록 업소로 탈세는 물론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 해도 카드가맹이 돼 있지 않아 현금으로 계산하고 있어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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