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아이슬란드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이슬란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회담에서 총 30개 조항에 대해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회사가 이 곳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 동안 공사를 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아이슬란드에서 수취한 이자소득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은 소득이 현재 10∼15% 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분 25%이상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현재 18∼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로열티(기술·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의 경우에도 10%의 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과 항공사 등 국제운수기업의 국제운수소득 등도 비과세 된다.
이밖에 재경부는 ▶내·외국인간 차별 금지 ▶과세분쟁 발생시 양국 관세 당국간 상호 합의 등 양국기업의 권익 보호를 관한 내용도 합의됐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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