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동부ㆍ국세청과 공조해야

2003.04.03 00:00:00

과세 미달자 소득 파악이 우선


향후 저소득세액공제제도(ETTC)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는 저소득 수준의 근로능력자에게만 적용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전승훈씨는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춘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교수 등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보장 수준이 높아 앞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이 제도하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일반적인 근로활동의 15%만큼 적용돼 일을 하는 경제주체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복지 지출을 조세수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수준 축소 및 근로유인 증대 대책과 연관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방안과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부담의 형평성과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조세제도를 이용한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선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소득 파악과 자산조사를 위한 복지 인프라의 구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초기에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기본축으로 이를 충분히 활동하되, 이후 새롭게 수집되는 소득 관련 자료를 DB화해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 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행정이 이들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에도 상당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들은 "외환위기이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며 "이들이 구축한 근로자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저소득공제제도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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