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결제 소득공제 확대

2003.04.03 00:00:00

우유 배달비ㆍ신문구독료ㆍAPT관리비등


앞으로 신문 구독료, 아파트 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로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과표를 노출시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로결제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향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학원비를 지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 제도를 보완해 신문 구독료, 아파트 관리비, 우유배달비, 한약 처방비 등 추가 공제대상을 찾아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거래 유형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로 결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병ㆍ의원이나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상당부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로 결제의 소득공제 확대는 전문직종이나 자영업자들이 매출 양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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