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보장돼야"

2003.04.07 00:00:00

납세자연맹, 형평성 고려 법개정 주장


근로자가 세법을 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소득공제의 기회를 놓쳤을 경우 일정기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도 이를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ㆍ김선택)은 지난 3월에 이어 국세기본법이 근로소득자가 잘못 신고ㆍ납부한 세금을 2년안에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확정신고 기간을 놓쳐 소득공제 기회를 놓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1월29일 수원에 사는 근로자 이某씨가 2000∼2001년 연말정산 때 본인 대학원 등록금 1천81만8천원에 대해 소득공제되는 것을 몰라 84만원의 근로소득세 환급청구를 했으나 수원세무서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를 들어 2003.3.6 환급을 거부하자 지난 2일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전국적으로 250명이 이미 환급을 받았고, 수원세무서 역시 2002년도에 2000년도 대학등록금 공제 누락에 대해 이미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 동작세무서도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에는 '제70조와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는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봐 2년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경정청구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 해설
근로소득자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 현행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현행 세법상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경정청구권(수정신고)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같은 사안에 대한 차별적 과세의 부당성 등의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7일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근로소득자에게도 2년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원 변호사는 "근로소득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면제해 주는 취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이미 정산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의무에 불과해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소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인데, 국가는 세원파악률 100%를 기록하고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의 납부를 조기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자에게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근로소득자들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제1항(경정 등의 청구)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2년이내에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0.12.29 개정)고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 예규(제도 46019-12185, 2001.7.16등)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어 근로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부칙에 '200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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