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03.04.10 00:00:00

'직불카드 포함' 정부, 유권해석


체크카드(Check Card)가 직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율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일부 우량 회원을 대상으로 50만원 정도의 신용 공여 기능을 부여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분류된다.

지난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간 형태인 '체크카드가 원칙적으로 직불카드에 포함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향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 30% 기준을 적용받아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체크카드는 예금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하고 즉시 계좌이체할 수 있는 점이 직불카드와 동일하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직불카드와 다르다. 또 교통카드 기능, 현금인출 기능 등 신용카드와 거의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결제계좌 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50만원 정도의 신용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또 이번 유권해석에서 정부는 직불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1회 사용분에 대해 카드복권 당첨기회를 2차례 부여하고 있으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처럼 1차례만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은 약 4천억원 정도로, 전체 카드 사용액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번 소득공제율 부분 확대조치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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