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검토"

2003.04.17 00:00:00

재경부, 제반경제상황 종합 중․장기적 고려


정부는 현재 비과세가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지난 9일 경실련 국정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마땅하나 과세로 인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연,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등 제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의 경우 비상장 주식 및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지 1년이상일 경우 20%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지 1년미만일 경우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주주 337만9천725명 가운데 개인주주는 336만4천49명(99.5%), 법인주주 9천839명(0.3%), 외국인주주 5천837명(0.2%) 등으로 구성돼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90%가 넘는다.

그는 "현재 전체 주식 중 약 49.7%만이 비과세되고 있는 소액주주분에 해당되고, 나머지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 50.3%만이 과세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증시불황시기에 과세를 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대신 증권시장의 악재 등 부작용만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이 9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양도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악영향 등을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과세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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