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도입 일본식 법규정 적용"

2003.04.17 00:00:00

재경부


현재 참여정부 1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일본식의 법 규정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행 법률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정한다'라는 조문이 모든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러나 일본은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현재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매달 3차례 정도 모여 현행 법률의 위헌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주로 일본과 독일이 어떻게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추진위에서는 일본 세법의 같이 시행령의 범위의 만들기 위해 일본 당국자 및 세법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합의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마련, 5월이나 6월쯤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