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입시학원 편법운영 세금샌다

2003.04.17 00:00:00

강사수 축소신고 빈번 수입누락등 탈세조장


광주지역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해당 교육청에 강사 수를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고 있어 초과되는 강사 수만큼 수입은 증가하나 세무서 신고에 있어서는 이를 누락해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학원들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허사업체이고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편법을 이용한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입시학원들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강사 신규 임용과 해임시에는 10일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3∼20점 사이의 벌점을 부여받고 31∼66점에 해당되면 7일 휴원에서부터 폐원조치까지 받는다.

이와 함께 매년 1월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과 인건비, 유지비 등 기타 경비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지역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실제 강사 수보다 교육청에 적게 신고함으로써 초과된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입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남동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동부교육청에 강사진을 38명으로 신고했으나 종합반 수강생 모집시 학생들에게 배포한 홍보 전단지에는 41명으로 나와있어 3명이나 적게 신고했다.

또 광산동 소재의 B학원과 인근 C학원의 경우에도 신고된 강사 수보다 2∼3명 정도씩 많은 강사들이 강의에 투입되고 있다.

이밖에 대형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들도 해당 교육청에 강사진을 적게 신고, 증가된 강사 수의 수입은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교육청에도 강사 수를 적게 신고하는 관행에 비춰볼때 탈세를 위해 세무서 신고사항도 조작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보완할 제도적 개선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강사수를 교육청에 적게 신고하는 것은 매년 1월 관할세무서에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입은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1월에 학원들이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후에 전국 평균치, 예년과 비교해 볼때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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