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복식부기/발생주의)도입

2003.04.21 00:00:00

재경부, 오는 2005년부터 시행


현행 정부회계제도가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로 전환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해 현재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60개의 모든 기금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정부회계제도인 단식부기체계가 수입 및 지출 사실만이 단순히 기록돼 산출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이번에 복식부기로 전환돼 거래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의 인식시점을 현금입출시점이었던 현금주의 대신 거래발생시점을 거래의 인식시점으로 하는 발생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자산·부채 인식으로 재정위험측정 및 재정정책 수립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새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현재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60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재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2일)까지 제출하던 결산서 제출시기는 6월30일까지로 앞당겨 국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9종인 결산서는 정부통합재무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2종으로 축소해 국가재정 상태와 재정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이윤추구 목적의 기업회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위주의 회계 및 결산이 이뤄지도록 개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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