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定義 별도규정해 포괄주의 실현"

2003.04.24 00:00:00

최경수 중부청장, 세제개혁 심포지엄서 밝혀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현행 법률상 위헌소지가 있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 민법상 계약자에서 세법상의 별도 규정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24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개혁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증여에 대한 개념을 민법하고 달리 세법에서 규정해 주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자연히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청장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위헌문제는 유형별로 나눠서 세법상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위헌 논란을 사라질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가치산정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재경부내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위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제도는 법에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변칙 상속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재벌을 길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학자금, 교육비 등 현행 비과세 규정들은 그대로 둘 계획"이라며 "또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 부유층들과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고액 재산의 세습이 법의 그물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더욱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그는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변화에 따라 조세의 기본틀을 자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기업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조정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가며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방 자립도가 약한 지방들을 감안할 때 富益富 貧益貧 세제로 될 우려로 인해 현재 국세·지방세 조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고 간편한 세제를 위해 올해 소득세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맞게 대대적인 세법 체계의 손질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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