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 과세

2003.04.24 00:00:00

주민 직접 자치관리 아파트는 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관리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아파트를 관리하는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이상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 관리소 직원 등에 대한 급료, 각종 수당, 관리실 사무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를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이상으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가 과세돼 주민들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가 면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때 부가세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세수에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대상 아파트가 많아 해당 주민과 용역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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