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개념 명확히 규정해야"

2003.04.24 00:00:00

김두형 교수, 세제개혁 심포지엄서 주장


제도 해석과 세정당국의 과세권 남용 소지가 없애기 위해서라도 위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김두형 법대 교수는 지난 18일 세제개혁 심포지엄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의제 입법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완전포괄주의는 일부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과세제도이나 요건의 포괄적인 설정이 세정당국의 과세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포괄주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 집행이 당초의 입법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하고 납세에 있어 성실성을 추정받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세법률주의의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적인 법 적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증여의제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법 문언의 수정으로 입법기술상 법률의 문언을 포괄적이면서 명확하게 구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위헌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증여에 대한 명확한 개념 도출은 선결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이미 검토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법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타인의 증여'라고 명시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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