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 특소세 부과 경정청구 기각

2003.04.24 00:00:00

국세청 "현행법상 문제없다" 밝혀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경정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측은 이달말경 국세심판원에 특소세 부과분 57억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쌍용차의 경정청구에 대해 무쏘픽업에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현행 법률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쌍용차는 심판원의 심판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해 특소세 환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쏘픽업은 지난해 10월 출시 당시 승용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됐다가 두달만에 법이 개정돼 화물차로 재분류되면서 특소세가 면제되자 이미 부과된 특소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쌍용차는 법개정후인 지난해 12월 특소세를 내고 무쏘픽업을 구입한 1천724명의 고객들에게 정부 대신 1대당 300만∼380만원씩 57억원의 특소세를 돌려주고 정부를 상대로 특소세 환급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고객들로부터 대리청구권을 받아둔 상태다.

쌍용차는 같은 차량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번복한 것은 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 부과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 개정전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며, 무쏘픽업이 처음 출시될 당시는 승용차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화물차로 바뀐 것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부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도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쌍용차의 이번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전에 이미 특소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미 부과한 세금에 대해 소급해서 환급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재정경재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화물적재 공간이 1㎡이상으로 화물적재 중량이 승용 적재 중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과 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 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보다 크면 화물차로 분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소세법 시행령을 이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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