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방지책 '온건론''강경론' 대립

2003.04.28 00:00:00

政·官 "1∼2년 유예기간 둬야" 赦免論


재정경제부가 허위 공시,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의견이 분분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과거 분식회계는 사면(赦免)하든지 털고 넘어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집단소송제 도입을 수용하면서 대상에서 분식회계는 1∼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과 함께 ▶無告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 ▶법원의 소송허가 외 금융감독기관 전심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소송요건에 지분율 요건 추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겉으로는 소송요건을 강력히 제한함으로써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해온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집단소송법안에서 분식회계 부문의 시행시기는 1∼2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SK사태에서 보듯 분식회계 문제는 기업들이 과거를 정리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분식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특단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가 하락 등 민간부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백하는 기업들엔 벌을 감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홍 전 금감원 부원장은 "대우가 20조원의 분식회계를 남기고 쓰러진 뒤 과거 분식을 대청소하는 방안으로 사면론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으로 포기했다"고 회고했다.

재경부나 금감원은 정치권의 유예 분위기에 대해 동조하면서 2년 넘게 유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 주장은 검토과정에서 배제된 내용이라며, 소송남발 방지책은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를 대상에서 빼면 집단소송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은 "정부안대로 제도가 도입돼도 집단소송이 제대로 시행될 지 미지수이며, 한나라당이 내건 공탁금제도나 원고 손해액 입증책임 등은 집단소송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반발하는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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