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신탁저축 非課稅

2003.04.28 00:00:00

1인당 8천만원내 상장·등록주식 60%이상 1년이상 가입시


앞으로는 증권신탁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간접투자상품에 1인당 8천만원 범위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에 60%이상 가입, 1년이상 유지하는 경우 오는 2005.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나오연)는 지난 23일 오후 재경위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상정했다.

재경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는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벌여 농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국가적 재해 및 재난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용역가액 소득공제, 원유에 대해 무관세 부과 및 택시연료에 대한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청원건은 제외됐다.

재경위는 이번에 정세균 의원(민주당 정책위장)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중개정법률안중 장기주식형신탁저축(안 제87조의4)을 신설하고 여기에 증권회사나 신탁회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특례대상(안 제87조4제1항제1호 라목)에 포함시켰다.

증권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 등 장기보유주식형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비과세 할 경우 비과세 저축대상 저축잔액을 10조원으로 가정할 때 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약 45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그동안 주식장기보유 등을 통한 소득세 감면과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간접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건전한 투자 기관투자가의 육성을 통해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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