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배제기준 해당시 일반과세자로 처분 부당 - 국세심판원

2003.04.28 00:00:00


부동산 임대규모가 일반과세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된다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A씨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지난 '98년 1기부터 지난해 1기까지 기간중 ○○○시 소재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며 지난해 10월 청구인에게 지난 '98년 1기분부터 지난해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와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례자로 과세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 98년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의 舊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청고시는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당시 국세청고시는 국세청장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해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임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지난 2000.6.17 국세청고시 제2000-32호로 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면 이 부동산으로 ㎡당 개별공시지가가 기준금액이상이고, 건물 연면적이 약 200㎡이므로 과세특례(또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개업일인 지난 94.1월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며 '청구인은 98년 1기부터 99년 1기까지는 과세특례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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