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기 광명 투기지역 지정

2003.05.01 00:00:00

정부, 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서 결정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을 팔거나 잔금을 이날 이후 지불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1.5~1.8배 늘어나게 됐다.

또 투기지역임에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층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보다 30%이상 상승한 서울 강남구(1.6%), 경기 광명시(2.9%) 등 6개 지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 구와 경기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실제가격 동향조사를 착수하기로 하고, 2월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 유성구와 천안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반면 가격 상승률이 투기지역 요건을 갖춘 인천 중구와 지난달 지정이 유보됐던 청주 상당구는 절대 가격과 입주율이 아직 낮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을 일단 보류하고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개 지역 중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 송파, 서초, 강동 등 3개 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동향을 정밀 조사해 이달중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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